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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든 월세든, 혹은 매매든 🏡
계약 시 가장 아깝다고 느껴지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.
하지만 이 비용, 알고 보면 절반 가까이도 절약할 수 있어요.
오늘은 현실적인 절감 팁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!
✅ 1. 부동산 중개수수료, 기준부터 정확히 알자
중개보수는 법으로 최대 한도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.
💡 예를 들어 전세 1억 원일 경우, 최대 수수료는 0.5% = 50만 원이 상한이에요.
※ [전세 기준]
- 5천만 원 미만: 0.5% 이내
- 5천만 ~ 1억: 0.4% 이내
- 1억 ~ 3억: 0.3% 이내
- 3억 초과: 0.3% (협의 가능)
※ [매매 기준]
- 2억 미만: 0.4%
- 2억~6억: 0.3%
- 6억~9억: 0.5%
- 9억 초과: 0.9% (협의 가능)
📌 이건 ‘최대’라는 뜻이지, 꼭 그만큼 줘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!
✅ 2. 수수료는 협의 가능하다
법에서 정한 건 ‘상한선’일 뿐, 실제 비용은 거래자와 중개인이 협의하는 구조예요.
👉 “상한요율에서 조금만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?”
한 마디면 대부분은 조정이 됩니다!
특히 매매나 고가 전세일 경우엔 몇십만 원~수백만 원 차이도 커요!
✅ 3. 매도/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분담 여부도 확인
가끔은 양쪽에서 모두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어요.
예를 들어 임대인이 "수수료 반은 내가 낼게요"라고 제안하는 경우도!
📞 처음 전화할 때 "수수료는 어떻게 부담되나요?" 한 마디만 해도
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✅ 4. 직접 거래 시 위험 요소도 감안해야
물론 요즘은 '직거래 플랫폼'도 많지만,
법적 보호 장치 부족, 사기 위험, 분쟁 시 책임 부재 등 단점도 있어요.
수수료는 줄이되, 안전은 꼭 챙기세요! 🚨
✨ TIP: 중개인과 좋은 관계 유지하기
"무조건 깎자"는 태도보단,
✅ “잘 부탁드립니다. 그런데 혹시 수수료는 조금만 조정 가능할까요?”
👉 예의 있게 말하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😊
💬 마무리 한 마디
중개수수료는 꼭 ‘법정 요율만큼’ 내야 하는 게 아니에요.
정보만 제대로 알고, 타이밍 맞춰 한 마디만 해도 충분히 아낄 수 있어요 💰
✔️ “부동산 수수료도 협상의 시대!”
🏷 해시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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